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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0. 16:07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권 8장 합계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1:4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H 흰색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3. 3. 15:45경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주식회사 J 기숙사 3층 10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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