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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부터 2016. 8.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잔액 3,955,9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 정서( 증거기록 제 11 쪽), 문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 일로부터 약 1년 여가 지나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합의 절차 이행 등을 위하여 여러 차례 진행된 공판 기일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은 체당금을 받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대한 총 퇴직금 5,792,655원 중 1,836,7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체납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체납한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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