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고정5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 고 정 585]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유한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393,866원, 같은 사업장에서 1996. 7. 3.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4,775,50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8,169,3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 정 745]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유한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7.부터 2019. 8.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172,58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2021. 1. 28. 근로자 F, 2021. 2. 15. 근로자 D,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