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2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12. 30. 17:30 경 수원시 영통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중국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언성이 높아 지며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 E( 남, 46세) 이 “ 가게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로 조용히 드시고 가시라” 고 하였다.

이에 C은 “ 씨 발” 이라고 계속 욕을 하여 피해자가 “ 조용히 해 달라” 고 하여도 “ 너 몇 살이냐

” 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 씨 발” 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40분 간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