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3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22:5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2 층 계단에서,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남동생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늦은 시간 주변 주민들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
조용히 해 달라.” 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 씨 발 같은 새끼들 아. 딱지 끊어 발 놈 아. 경찰들 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의 소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