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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노352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복치패를 전복양식장 업자인 G, J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전복치패 대금을 받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합계 7,000만 원으로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횡령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개월 ~ 10개월) 횡령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1개월 ~ 10개월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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