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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6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6,1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11. 4.에도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약 6,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배상하였고, 출소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0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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