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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8.09 2016가단36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6.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 D은 전복치패를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피고 C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1미당 300원으로 정하고(60만 미, 1억 8,000만 원) 피고 C은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5,000만 원은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D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2.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4. 6. 10.까지 D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전복치패의 공급을 요청받고 2013년 11월경 피고 B 영어조합법인에 전복치패 60만 마리(이하 ‘이 사건 전복치패’라 한다)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3. 12. 1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전복치패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복치패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복치패 공급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원고가 공급한 전복치패의 크기가 작고 상태가 좋지 않아 전복치패 대금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미변제 전복치패 공급대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E, F의 증언 또는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7. 5. 12.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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