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6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2,100만 원으로 많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남아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경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양육하여야 할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