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5: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빼 달라고 하자 위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오자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2매(피해부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 행위태양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