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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39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7. 11.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7. 7. 12. 접수 제17739호로 ‘가등기권자 C’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남편 D을 통하여 2008. 4.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8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94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4. 25. ‘2008년 7월말까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주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5. 13.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받았다.

마. 피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5825호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2016나42425호로 항소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어 원고는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C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민법 제576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76조 규정은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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