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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27 2019가단120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2013. 5. 13. 이 사건 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들은 2017. 11. 30.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 C 앞으로 이전하는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E은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예약 및 제1,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E, 피고들의 사해의사 또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예약 및 제1, 2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예약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6. 11.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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