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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6고단116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4. 확정되었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19. 확정되었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9년 ~ 2010년 경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B으로부터 동인의 친모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국민은행 외화 통장 계좌( 계좌번호 E),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동인의 친구 G 명의의 국민은행 외화 통장 계좌( 계좌번호 H),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를 각각 빌리고, J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K) 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0. 3. 23. 경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외화 통장 계좌에 해외 바이어 L로부터 2회에 걸쳐 미화 61,942.42 달러를 수령하여 같은 날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미화 61,942 달러를 이체한 후 국내에서 수출 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 범죄 일람표( 외국환 영수)” 기 재와 같이 2010. 3. 23. 경부터 2012. 3. 22. 경까지 219회에 걸쳐 미화 7,909,790.97 달러( 한화 8,937,662,381원 )에 대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수령과 지급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M, B,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세 범칙조사 당시 수집한 환치기관련 메모지 사본 4매

1. G(O)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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