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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단236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B)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6. 1. 31.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자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C 명의 계좌 및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B) 계좌로 1,270,000원을 송금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송금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929,375,085원을 입금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 대행하고, 2016. 3. 3. 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C로부터 한화 3,390,000원 상당의 홍 콩 달러를 받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B) 계좌에서 C 명의 계좌 및 계좌 불상의 계좌로 위 한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2) 기 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한화 2,910,923,998원 상당의 홍 콩 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수 대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6. 2. 2.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자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E 명의 계좌 및 계좌 불상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4,450,000원을 송금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송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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