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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89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할 때 그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1) 제1부동산 관련 전제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2015. 9. 4.경 C와 서울 은평구 D E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함)를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7천만 원(총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부동산을 담보로 F에서 2억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 9,8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2015. 10. 19.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B은 매매대금 지급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9. 4.경 3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2015. 9. 24.경 1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각각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B이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았음에도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C는 2016. 10. 21.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억 원의 현금보관증 및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2부동산 관련 전제사실 피고인의 딸인 G는 2016. 7. 22.경 H과 서울 은평구 I J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함)를 전세금 85,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한편 제2부동산의 소유자인 H은 2016. 6. 20.경 K과 제2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며, K은 2016. 8. 18. 제2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뒤 K은 2016. 8. 22.경 피고인의 아들 B과 제2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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