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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33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2. C에게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03동 1101호를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나. 원고와 C는 2013. 10. 15. ‘중도금 및 잔금 3억 4,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2013. 10. 15. 지급하고, 남은 매매대금 1,000만 원은 2013. 12. 16. 원고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약정서 작성에 관여하였는데, 매수인인 C는 피고의 처조카이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C가 자신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숨기고 C와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잔금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공인중개사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개를 하면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신이 일방 당사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매수인인 C가 자신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부당하게 매매대금을 깎았다

거나 잔금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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