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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748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헌 담당변호사 강승호)

2018. 3.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가단526824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5,593,245원, 원고 2에게 25,593,2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 1, 원고 2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435호 로 채무자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제3채무자 소외 1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9. 25.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1, 원고 2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9067호 로 채무자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제3채무자 소외 2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25. 소외 2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2015. 4. 6.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502호 로 채무자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2. 인용결정을 하였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24. 소외 1에게 2014. 2. 15. 소외 2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소외 1, 소외 2의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1) 소외 1은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23433호로 152,589,589원을 공탁하면서 그 사유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3. 10. 25. 송달받아 원고들과 피고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공탁한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2) 소외 2는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4804호로 180,084,547원을 공탁하면서 그 사유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3. 11. 25. 송달받아 원고들과 피고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공탁한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 배당절차

1) 소외 1의 공탁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기4571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52,699,456원에 관하여 배당요구한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채권자 원고 1 원고 2 피고
배당순위 1 1 1
이유 추심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배당액 38,855,602원 38,855,604원 74,988,250원
배당비율 25.446% 25.446% 49.108%

2) 소외 2의 공탁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4.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기4758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80,201,14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한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채권자 원고 1 원고 2 피고
배당순위 1 1 1
이유 추심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배당액 39,551,153원 39,551,154원 101,098,833원
배당비율 21.948% 21.948% 56.103%

라. 한편, 2009. 4. 28.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59호로 발행인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피앤씨에이원, 연대보증인 소외 3, 금액 234억 원,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바 없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배당에 대한 이의 방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통하여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소외 1 및 소외 2가 집행공탁을 한 이후 송달된 피고의 압류 추심 명령은 효력이 없고, 공탁사유 신고 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배당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배당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1의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원고 1에게 13,144,398원, 원고 2에게 13,144,396원, 소외 2의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원고 1에게 12,448,847원, 원고 2에게 12,448,84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25,593,245원(=13,144,398원 + 12,448,847원), 원고 2에게 25,593,242원(=13,144,396원 + 12,448,8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소외 1과 소외 2가 공탁을 한 이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이것만으로 송달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압류 추심 명령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배당절차에 의한 배당은 적법하다.

다) 배당에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예외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가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동일한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제291조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 에서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 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들고 있는바,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외 1에게 2013. 12. 24. 소외 2에게 2014. 2. 15. 각 송달되었고, 이는 소외 1이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한 2013. 11. 12., 소외 2가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한 2013. 11. 25. 이후임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 1, 소외 2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들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의 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이 없다{다만 이 사건은 원고들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가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이므로 공탁금 중 원고들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원고들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압류 효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피고의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 1, 소외 2의 집행공탁 이후에 각 송달되었으나, 소외 1, 소외 2가 집행법원에 제출한 각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들과 피고의 압류명령이 경합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고, 그 사건번호 및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 사본도 제출하고 있어 집행법원이 사유신고시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는 채무자인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 집행력 있는 정본인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의 집행공탁 전에 발령된 이상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결국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한 집행법원의 배당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집행법원의 배당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천지성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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