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20 2019고단30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8. 13. 03:50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13. 05:15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7:4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앞에서 F가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 주택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7』 피고인은 2020. 3. 30. 14:40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2020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1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 제44조 제1항(제1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