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30. 16:3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뒷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 있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위 식당 뒷문 유리창을 오른발로 1회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 좋은 데이’ 소주 1 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30. 16:05 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 리에 있는 밤나무 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E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함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과 임의 동행하여 F 파출소에 왔다.
피고인은 2015. 9. 30. 17:09 경부터 같은 날 17:45 경까지 위 F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현장에 있던
H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로부터 약 36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경위 등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