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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단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64】 피고인은 2016. 9. 17. 00:54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신고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쪽 발로 위 E과 F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75】

1. 2016. 5. 7.자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5. 7. 01:26경 경남 함양군 G, 2층에 있는 주택 출입문 앞에서 당일 자신과 함께 하늘공원에 간 H이 자신만 두고 먼저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92cm , 날 길이 19cm )를 이용하여 2회 가량 내리찍는 등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I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2016. 6. 10.자 특수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20:40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87에 있는 마을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J(57세)가 운전하고 있던 트랙터를 발견하고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트랙터 유리창에 맞추어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조수석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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