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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09 2017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7.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병 길 33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 산리에 있는 고향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양교육지원 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약식 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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