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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9. 30. 00:1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지오소주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린빌원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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