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17 2013노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8. 7.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9.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6.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9. 11. 13: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교회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뜯고 있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2. 2012. 11. 13. 12:3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한 후 집 안으로 통하는 미닫이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서랍 안에 있는 50,000원 권 2장 합계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