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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합202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4. 19: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집 밖으로 나가던 중 마침 현관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찰 듯이 위협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4. 17:2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습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저금통을 발견하고 그 저금통 뚜껑을 손으로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2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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