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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22 2015고단47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어 2014. 12.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서, 2015. 10. 5. 07:4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1층 현관문 앞에서 손잡이를 당겼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집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2층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관련) 및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수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음에도 가정 형편상 충동적 이상행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여 범행이 반복되었던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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