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3:25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51번 길에 있는 동 립 말사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과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불응한 채 횡단보도 중앙에 누워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때마침 순찰 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부축해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 가로 데려가자, E에게 “ 네 가 뭔 데 나를 강제로 끌고 나오냐.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