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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나1671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은 1953. 11. 25. 국가로부터 경북 예천군 C 대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N 대 33㎡를 불하받았고, 1975. 8. 23.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3. 5. 원고를 비롯한 망 D의 상속인 13명 공동명의로 1953.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일부 공유자들이 2014. 2. 16. 원고의 손자인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의 지분(713,712/1,940,400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665,280/1,940,400 지분을 원고가, 713,712/1,940,400 지분을 참가인이, 각 140,352/1,940,400 지분을 F, G, H, I이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4. 5.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4.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지분인 665,280/1,940,400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달

5. 참가인 앞으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토지와 위 N 토지에 원고가 심어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매실나무 약 40주를 뽑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2014. 7. 1.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고정19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에서 제8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토지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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