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9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각 1/18...

이유

1. 인정사실

가. I는 1940년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1953. 5. 25.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J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나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나. J은 1961년경 동생인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고, K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였다.

다. J은 1970. 9.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의 장남인 L은 1991. 9. 30.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J은 L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다가 2002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2002. 8. 29.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직접 그 차임을 수령하였다. 라.

L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3카단486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10. 14.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마. L은 2014. 4. 13.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이 3/5 지분, 딸인 원고 B이 2/5 지분 비율로 L을 상속하였다.

바. K은 2017. 2. 4. 사망하였고, 처인 제1심 공동피고 E가 1/3,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F, G, H이 각 2/9 지분 비율로 K을 상속하였다.

사. J은 2017. 3. 25. 사망하였고,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M, 피고 C, D, 제1심 공동피고 N, O가 각 1/6 지분을 상속하고, 며느리인 원고 A이 1/10 지분, 손녀인 원고 B이 1/15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아. 피고 D은 2017.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