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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2.10 2014가단3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예천군 C 대 466㎡를 인도하고,

나. 159,167원과 2014. 3. 14.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1953. 11. 25.경 국가로부터 경북 예천군 C 대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불하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3. 5. 국가로부터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등 13명의 명의로 1953.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공유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E에게 증여하여 2014. 3. 14. E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는 원고(665,280/1,940,400 지분), E(713,712/1,940,400 지분), F(140,352/1,940,400 지분), G(140,352/1,940,400 지분), H(140,352/1,940,400 지분), I(140,352/1,940,400 지분)이다.

한편, E은 2014. 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E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76. 2. 10.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96. 2. 1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토지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D의 아들인 J가 망 D의 생존 당시인 1965. 10. 25.경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하였고, G는 1970. 12. 20.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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