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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1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치료 감호를 받아야 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환청, 피해 망상, 불안, 불면증 등으로 인한 조현 병 및 음주 습벽으로 인한 알코올의 존 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피해자 B( 여, 31세) 과 교제를 시작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춘천시 C 건물, D 호에서 동거 중이었는데, 2017. 9. 6. 06:43 무렵부터 같은 날 09:22 무렵 사이 그곳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둔력에 의한 배 부위 손상(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강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9 무렵 춘천시 E 소재 F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상해 치사죄를 저질렀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현장 및 사체 사진, 부검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치료 감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 항 전단,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조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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