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8 2016가단68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5,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3. 21.부터 2009. 11. 10.까지 피고에게 총 26회에 걸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도합 9,412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 중 55,2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38,870,000원(94,120,000원 - 5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변제를 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