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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5 2017가단6341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5,33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06. 1.경 피고가 C의 명의로 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 명의의 당진시 D, E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7. 11.에는 위 대출채무를 인수해 주었다.

피고가 2016. 3.까지 대출이자를 대납하다가 2016. 4.부터 대납을 중단함에 따라 원고는 당진수산업협동조합에 2016. 6.부터 2018. 10.까지 합계 5,205,336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누이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9. 2. 5. 100만 원, 2010. 6. 8. 23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갑 2~6, 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1. 7. 11. 대출채무를 인수한 이후 2016. 3.까지 피고가 대출이자를 대납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1. 7. 11. 원고가 대출채무를 인수할 당시 원고가 인수한 대출금 3,5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0,205,336원(= 대출금 3,500만 원 원고가 대납한 이자 5,205,336원), 대여금 330만 원, 합계 43,505,336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505,3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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