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가단1503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기간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5,000만 원을 자신 이름으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실대출채권의 인수를 위해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운영자인 C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부실대출채권 인수자금을 조달하면서 2016. 12. 9.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던 것일 뿐,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