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8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0.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청과물을 납품하고, 피고는 납품된 청과물 대금을 납품 후 수시로 원고 이름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3. 31. 이 사건 점포 영업을 E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의 위 영업양도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청과물 대금 중 153,382,8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영업양도 후부터 2015. 5. 28.까지 사이에 60,000,000원의 청과물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과물 대금 미수금 93,382,8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와의 청과물 거래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청과물을 납품받은 것은 원고가 아니라 F이고, F에게는 청과물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 영업을 양수한 E은 이 사건 점포의 재고 청과물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대금 상당의 어음 10매를 F에게 교부한 사실, F은 2015. 7. 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청과물 대금이 156,881,700원임을 승인하며, 이를 22회에 걸쳐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