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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8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련 법령 피고인 A는 2009. 5.경부터 완주군 D농업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조합 감사로 재직하여 오면서 위 A의 측근으로 그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여 왔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재직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28. 15:00경 위 조합 관계 업무 등으로 평소 안면이 있던 E(2014. 11. 7.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ㆍ등록하였다)에게 전화하여 최근 관계가 불편해진 조합원 F과 우연히 식사자리에 합석하는 모양새로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E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B과 함께 2015. 2. 1. 18: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F, E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식사 자리에 합석한 다음 F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족발, 주류 등 식대 43,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피고인 B은 같은 A와 미리 상의한 바에 따라 그 대금을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I’ 식당에서 안주와 주류 등 식대 91,000원,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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