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47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G 운전기사로서 H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조합 사무처장이었으며, 피고인 C는 I 운전기사로서 위 조합 I지부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D은 I 운전기사로서 위 조합 I지부 사무장이었다.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J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다가 조합장 K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09. 7.경 위 조합을 탈퇴한 후 2009. 9.경 피고인 A가 위원장으로 있는 H노동조합에 가입한 다음 2009. 9. 27.경 H노동조합 I지부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C는 유한회사 L의 사장인 M에게 위 I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09. 12. 하순경 피고인 D을 비롯한 위 I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상의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0. 1. 하순경 개최된 H노동조합 집행부 회의에서 위 I지부의 천막농성에 대해 결의한 후 2010. 2. 17.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유한회사 L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1. 집회주최 미신고의 점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2. 17.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위 유한회사 L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사회를 보거나 구호 선창을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피고인 C는 투쟁사 및 구호 선창 등을 하면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