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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총회 소집통지는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공동 명의로 하기로 화해가 성립하였음에도 부조합장 F의 동의 없이 공동 명의로 총회 소집에 관한 안내문과 소집공고문을 작성하여 발송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1. 10: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 5. 13. 14:00경에 전라북도청 공연장에서 조합장 재신임 및 착공관련 업무위임 안건에 관한 위 조합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작성하고 위 각 서면 하단에 ‘D조합’, ‘조합장 A’, ‘부조합장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조합의 조합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A과 위 F의 공동 명의로 된 안내문 및 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 각 39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5. 2. 10: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안내문 및 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 각 39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발송하게 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2. 무죄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조합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 부조합장인 F의 명의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문서 위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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