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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고단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8』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의 시공사인 ‘C ’에서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D의 지인으로, 위 오피스텔 분양 현장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경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B 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대금을 나에게 빌려 달라. B 오피스텔에 테라스 확장 공사를 해서 팔면 프리미엄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개월 후에 이자 500만원을 붙여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2. 경 C의 대표 G이 구속 되어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위 오피스텔의 총 102개 방 실 중 12개의 방 실 만이 분양되는 등 분양 현황도 부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구상한 테라스 확장 공사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 더하여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에 특별한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뒤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31.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300만원을, 같은 해

6. 1.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2,34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64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800』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L 은행에서, O이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의왕시 P Q 호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 R에게 대금 63,148,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당시 위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 중이었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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