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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21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의료법인화해서 현대적인 경영방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특히 노인건강을 위하여 연구하며, 침체된 병원을 더욱 발전시킬 목적으로 2008. 7. 8.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2) D는 2013. 7.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2. 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국적 : 중국)와 어머니인 피고가 있었으나, E가 2016. 3. 21.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448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하여 2016. 6. 14.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피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위탁운영협약 체결 1) 원고의 대표자 이사 G은 2013. 7. 1.경 F과 사이에, F이 2013. 7. 15.부터 5년간 이 사건 병원을 위탁운영하되 원고에게 위탁운영에 대한 담보로 보증금 1,000,000,000원과 매월 총액 월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F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7.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다. 망인에게 지급된 금원 내역 1) 원고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에서 망인 명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I, 이하 ‘이 사건 망인 계좌’라 한다

)로 송금되거나 망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2013. 10. 21.부터 2016. 1. 15.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매월 10,000,000원씩 합계 280,000,000원(= 송금액 250,000,000원 현금 지급액 30,000,000원)이다. 2) 2014. 4. 21. 원고의 거래처인 “J” 명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망인 계좌로 25,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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