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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4 2020가단7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나머지 선 정자들[ 이하 원고( 선정 당사자) 는 ‘ 원고’ 라 하고, 원고와 나머지 선 정자들은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E의 자녀들이다.

피고 C는 E의 여동생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E는 2019. 11. 29. 사망하였다( 이하 E를 ‘ 망인’ 이라 한다). 나. 망인과 피고들은 2009. 10. 경부터 한 집에 살거나 바로 옆 집에 거주하였다.

그 무렵부터 망인은 노인성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2014. 경 망인의 노인성 치매 증상이 심해 지자, 피고 C가 2014. 6. 12. 경 망인의 보호자로 망인을 F 요양센터에 입소시켰다.

다.

망인 명의로 2013. 3. 19. 가입된 월 50만 원 납입 정기적 금이 2013. 11. 14. 해 약되었고, 당일 망인 명의의 통장에서 3,511,970원이 인출되었다.

라.

망인 명의로 가입된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일반 형), 무배당 에버 리치복지 보험( 일반 형), 무배당 에버 리치복지 보험( 생계 형) 이 2016. 5. 21. 각 만기가 됨에 따라 2016. 5. 23. 대구 내당 1동 우체국에서 총 56,203,270원이 지급되었다.

그 중 55,000,000원은 수표로 지급되었는데, 그 수표는 지급된 다음 날인 2016. 5. 24. 피고 C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동의 없이 2013. 11. 14. 망인의 돈 3,511,970원을 인출하고, 2016. 5. 23. 망인의 돈 56,203,270원을 인출하여 망인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에게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으로 그 법정상 속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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