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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나3119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2018. 8. 21. C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C의 사망 및 상속포기 C는 2019. 1. 1. 사망하였는데(이하 망 C를 ‘망인’이라 한다), 남편인 피고는 2019. 2. 22. 수원지방법원 2019느단38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9. 3. 8.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망인의 아들인 D은 2019. 4. 1. 수원지방법원 2019느단5031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9. 5. 3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와 망인 사이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금전거래 원고와 망인 사이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7. 8.경부터 망인의 사망 이전까지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중 계좌로 거래된 부분은 각 별지 기재와 같다.

즉 원고는 망인에게 2017. 8. 3.부터 2018. 12. 26.까지 수십 회에 걸쳐 총 149,576,856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4,099,700원을 송금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6.부터 2018. 10. 26.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3,821,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35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망인과 피고의 신혼집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사실관계 1) 피고는 망인과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 7. 21.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F건물, G호를 차임 없이 임차보증금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8. 8. 27.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8. 8. 27.부터 2020.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자신의 적금을 해지하여 2018. 7.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중 200만 원을, 계약 당일인 2018. 7. 21. 나머지 계약금 2,8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망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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