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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0 2012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E에 있는 G농협 앞 도로상까지 H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삼성화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등 A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

A는 2011. 4.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여 다음 날 04:38경 I병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4. 말경 J과 K에게 “A가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게 생겼다. L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A의 차를 운전하여 G 농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2011. 6. 2. 당진경찰서 L파출소에서, 2011. 7. 25.경 당진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각각 “내가 A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14., 2012. 6. 25.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출석하여 K, J과의 대질신문 중 “내가 A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A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M, N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제출명령회신서 및 첨부된 usb의 음성녹음파일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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