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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20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1: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가항의 F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수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직장 동료인 B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나는 술을 먹었으니, 술을 먹지 않은 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B는 같은 날 02:39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B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A임에도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 줄 목적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I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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