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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07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연로88에 있는 지엔지 주점 앞 도로부터 제주시 연삼로 16에 있는 복지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복지병원 앞 도로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후배인 A에게 부탁하여 A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0. 저녁 무렵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내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벌금이 나오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 업무를 하기 어려우니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는 2015. 2. 12., 2015. 3. 30. 및 2015. 6. 20.경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B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5. 2. 12., 2015. 3. 30. 및 2015. 6. 20.경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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