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 부산 해운대구 M 29-80,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육군 제 7508 부대 3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 이월 보충훈련(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7. 3. 자신의 집에서, 2015. 7. 23. 육군 제 7508 부대 3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5. 7. 23.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7. 3. 자신의 집에서, 2015. 7. 24. 육군 제 7508 부대 3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 이월 보충훈련( 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5. 8. 18. 자신의 집에서, 2015.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육군 제 7508 부대 3 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 이월 보충훈련( 동 미 참 3차 보충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