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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74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3:1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31 세) 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5,000원 가량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 내 도주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발견장소 주변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이를 되찾고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은 것은 위 지갑에 자신의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 또는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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