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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3.15 2017노416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도중에도 남자친구와 L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 잠시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불법 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1) 법 리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의 권리 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면서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등에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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