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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4 2012고단35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기사 게재 경위 피고인은 인터넷 C 취재본부장이다.

피고인은 후배기자인 D이 장애인 학교시설인 E 실태 조사에 참여하였던 F구청 의원 G로부터 입수한 현장실태조사 자료와 실제 E 학부모 설명회 때 배포된 자료와 일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학부모 설명회가 조작되었으며, 조사팀 구성에 있어 H인 피해자 I가 지시하여 특정 정당원으로 조사팀으로 구성하는 등 피해자가 조작적으로 E을 장악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울산 남구 J에 있는 C에서, 위 D으로부터 입수한 실태조사 자료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어서 학부모 설명회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보고서가 조작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직접 자료 제공자인 G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① 2012. 2. 3.경 『(속보) 울산판 도가니 학부모 설명회 자료도 조작됐다』는 제목으로 “두 세 번째 단락은 허위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생 A와 B 진술은 12차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E 인권실태 조사결과 작성자가 12차 조사 보고서에 없는 허위내용을 ‘작문’해 마치 실제 인권실태 조사에서 밝혀 진 내용으로 학부모에게 설명한 것이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② 같은 달 4.경 『‘울산판 도가니’ 학부모 설명회 무슨 말 오갔나』는 제목으로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은 학부모 설명회에서 실제 진행된 인권실태 2차 조사 과정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기사를 게재하고, ③ 같은 달 6.경 『울산판 도가니 2차 조사팀 교사 진술도 조작했다』는 제목으로 "F구 E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 지난해 12월22일 가진 학부모 설명회 자료의 성폭행 관련 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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