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문 문경 담당 기자로서 문경지역 동향 및 사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문경 소재 전통 음식체험 관 ‘D’ 의 무허가 식당 영업 관련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사의 대상 등 관련 자로부터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 지인인 E을 통해 ‘D’ 의 이사인 F로부터 식사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4. 29. 21:00 경 문경시 G에 있는 E 운영의 H 식당에서 F를 만났다.
피고인은 F로부터 “ 잘 봐 달라, 추가로 기사가 나오는 것은 곤란 하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있어 기 사화할 것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달라, 수정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 는 등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위 식당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익일 00:06 경 문경시 I에 있는 J 주점으로 F와 함께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01:15 경 같은 동에 있는 K 주점으로 F와 함께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아, 합계 1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소정의 배임 수재 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