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79553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0면 제13행의 ‘법무팀에서’ 다음에 ‘그룹교육혁신담당을 거쳐’를 추가하고, 제10면 제17~18행의 ‘J을 법무팀에서 지역본부 현장팀으로 전보발령한’ 부분을 J이 ‘현재 지역본부 현장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팀에서 지역 현장으로 움직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